17년식 11인승 아웃도어카니발 캠핑목적으로 구매하여 3열이 제거되어있는 상태입니다남편이 변경해놔서 타고는있는데 이혼을하게되어 검사할때는 의자

17년식 11인승 아웃도어카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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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목적으로 구매하여 3열이 제거되어있는 상태입니다남편이 변경해놔서 타고는있는데 이혼을하게되어 검사할때는 의자 설치해야한다는데 집에 가져다 놓은시트도 4열시트인데 막상 4열스트는,,바꿀필요가없거든요짐싫기도 지금도 좋고 검사할때 문제가 되는게 뭔가요?3열제거한 상태로 타는건 문제인가요?검색해보니 등록변경하면 되는건지?아님 검사할때는 의자 설치해야한다는데 검사대행 하게되면 대략 비용이얼마정도 나오는지요?

11인승 카니발의 3열 시트 제거로 자동차 검사가 걱정되시는군요.

승합차의 경우 일정 기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차량의 좌석 수가 처음 등록 시의 조건과 동일한지 확인해요. 만약 좌석을 제거했다면 구조 변경 신청을 해야 해요. 구조 변경 신청을 하면 해당 차량은 승용차로 변경되며, 자동차 번호판도 교체해야 하고 보험료와 세금도 변경돼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1인승 카니발에서 3열 시트를 제거한 상태이므로, 구조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검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검사 대행을 이용할 경우, 시트 장착과 검사 대행 비용은 약 10만 원 정도예요.

참고로, 지역과 업체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니, 여러 업체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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